강령/당헌/당규

여성의당 강령, 당헌, 당규입니다.
여성의당 강령

여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시작한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시작이다. 성평등 사회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힘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회에 뿌리내린 성차별과 불평등은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여성의 일상을 폭력과 혐오로 위협하고 있다. 여성이 동등한 주권자로 사회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심각하게 제약되어 왔다.
이제 여성의 힘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주의 정치를 통한 성평등 사회로의 대변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여성의당은 여성들이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최우선의 정치적 의제로 설정하고, 여성주의 쟁점들을 법제화하는 데 앞장선다.
여성의당은 ‘보편성’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주변화해 왔던 기성 정당의 남성중심적 한계를 벗어나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다.

여성의당은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의해 제약되어 온 여성의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주의 정치를 지향한다.
여성의당은 여성의 시각에서 평등과 안전, 공정,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철폐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이 여성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을 주창한 1898년 <여권통문> 선언서의 정신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념을 계승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고, 주권자로서 여성의 평등한 시민권을 실현하여 여성주의 정치를 기치로 하는 정당으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는다.

 

첫째, 여성의 동등한 대표권 보장을 통해 성평등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개정을 통해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여성은 독립운동, 정부수립, 경제발전,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현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민국을 함께 만든 여성들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그 정치 권력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선출 공직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의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는 동수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한다.
인간은 성별만이 아닌, 계급·계층, 장애,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받아서도 안 된다. 개인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평등한 헌법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여성도 차별받지 않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둘째, 여성의당은 폭력과 혐오로부터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혐오, 성범죄와 성착취 산업은 가정과 직장, 학교와 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 등장하는 지금, 더 이상 여성이 안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가진 국가는 안전할 권리를 외치는 여성들을 외면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여성혐오와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회복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바로 세울 것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법치주의 국가를 완성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미래세대의 여성들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셋째, 여성의당은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노동의 기회, 동일한 노동의 가치가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돌봄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가치로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권리로 분배되고 국가책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여성을 임신과 출산, 돌봄의 책임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역량을 한정짓고, 이를 통해 기업과 조직문화, 가정 내에서 여성의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해 왔다. 이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를 야기하였고 성별화된 고용구조를 만들어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돌봄과 노동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더 많은 여성에게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넷째, 여성의당은 가족구성과 재생산에 있어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율성, 행복을 보장하기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인구를 재생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가족정책에서 재생산 및 가족구성과 관련된 여성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해왔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고통과 이들의 사회적 기여는 인구문제에만 치중하는 정책논의에서 주변화되어 왔다. 이에 여성의당은 가족구성과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족구성과 재생산, 몸의 문제를 정치의 장에서, 공공의 의제로 논의함으로써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당은 정상가족규범을 제도화한 기존의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개별시민의 권리를 핵심적 가치로 두는 성평등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형적 가족중심의 복지제도는 비혼 여성 및 1인 가구 여성, 노년 여성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빈곤 여성이 처한 취약한 주거환경과 삶의 조건은 이들을 범죄와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가부장적 결혼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은 비혼 여성, 노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1인 여성가구, 그리고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기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핵가족 모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와 주택관련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의당은 여성에게서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모든 차별과 특권을 타파한다.
권력형 비리와 성차별은 남성 위주의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 비호되고 악용되기도 하였다. 공정이라는 구호는 난무하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는 누구나 외치지만 기득권층의 특권은 은폐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다. 강고한 남성 카르텔은 기득권의 특권을 은폐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와 행정, 입법, 사법, 치안, 문화예술 전반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등등하게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질서와 공정을 보다 더 잘 수행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부당한 권위와 불공정한 성차별을 타파하여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일곱째, 여성의당은 평등한 문화의 생산과 향유의 권리가 보장되는 창조적 사회를 만든다.
여성의당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의 자기표현 기회를 제한하는 교육과정과 학교 내 관행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성과 창조성을 한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실천들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갖는 평등한 문화권을 실현할 것이다.

여덟째, 여성의당은 여성소수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여성 내부의 다양한 계층과 여성들 간의 차이는 여성의당이 추구하는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여성의당은 여성 일반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이 장애, 계층, 성적 지향,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와 교차되는 지점들에 주목한다. 여성소수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특수한 부문 정책영역으로 소외시켜온 관행을 탈피하고, 장애여성을 비롯한 여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문제와 정책의제들을 개발한다. 여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지향함과 동시에, 차이에 기반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당내 위원회들을 구성함으로써 여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아홉째, 여성의당은 가부장적 군사문화를 타파하여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우리는 전쟁 중 남성에 의해 빈번히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만드는 정치사회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 분단체제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일상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국가 안보가 더이상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당화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가부장적군사문화와성차별적사회구조를극복하는과정은한반도및세계의평화와안보에도기여할것이며, 이것을위해여성의주체적인정치참여가확실히보장되어야한다. 외교와 안보 전 영역에 있어 여성주의적 대안의 모색과 여성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열째, 여성의당은 과학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문제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인공지능, 재생산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등은 여성의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될 때, 새로운 기술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는 인공지능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가부장제 남성 우월문화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재생산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착취를 낳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남성중심적인 의료기술은 여성의 고통에 무관심하였고 여성의 질병과 질환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책들은 여성의 삶에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나 그러한 정책들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노동에 무관심하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의 변화가 여성의 삶에 미칠 수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여성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윤리적 검토, 기술개발 과정 전반에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참여를 늘림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과학,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한 기술을 추구한다.


여성의당은 모든 영역에서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정치를 구상하고 실행한다.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완강한 저항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화를 위한 더 강하고 장대한 수많은 여성들의 열망과 힘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 것임을 안다.
여성의당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사회를 위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일상에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명하면서 이 사회를 가득 채워 나갈 때, 보다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평등과 연대를 향한 열망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힘이 될 것이다.

여성의당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사회를 위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일상에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명하면서 이 사회를 가득 채워 나갈 때, 보다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평등과 연대를 향한 열망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힘이 될 것이다.

여성의당 당헌

2020.03.08. 창당대회 제정
2020.09.05. 제1차 전국당원대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여성의당”이라 하고, 약칭은 “여성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3조(여성 지도력의 원칙) 당의 대표를 비롯한 모든 기구의 장(위원장, 의장 등)과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는 여성으로 한다.

제4조(조직과 운영)
①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광역시・도당(이하“시․도당”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②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제2장 당 원

제5조(당원)
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전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구분 및 당비)
①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직전 3개월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당원제를 운영한다.
③ 기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원으로서 성인지감수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5. 상호간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권리당원의 10분의 1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권리

제8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당대회의 의사결정은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④ 기타 전당대회 참여 권리당원과 투표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전당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두며 당규에 따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당대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다.
④ 기타 선출과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①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결정
② 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권리당원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한다.

제12조(소집)
① 정기 전당대회는 1년마다 공동대표가 소집 한다.
② 임시 전당대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전당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당의 일상적인 협의와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국운영위원은 지역, 연령, 전문성, 계층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중앙당 대표
2. 시·도당 대표
3. 중앙당 위원
4. 시·도당 위원
④ 기타 전국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전국운영위원회 의장)
①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공동대표가 된다.
② 기타 의장의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 및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승인
5. 강령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6. 당헌 제정안과 개정안의 발의
7. 당헌, 당규의 해석
8. 사고 시·도당 및 사고 의제기구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9. 정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의 인준과 소환
10.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1. 주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한 안건의 발의
12. 공동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3.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씩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대표

제17조(대표)
① 대표는 7인 이내의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동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본부장 추천
3.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임면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⑥ 공동대표는 필요에 따라 시·도당 대표자 및 의제기구 대표자 등 주요 집행책임자를 포함하는 당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기타 당무회의 구성 및 소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공동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공동대표는 전당대회 최소 1개월 전까지 권리당원의 직선으로 선출 한다.
② 기타 공동대표의 선출 및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상무위원회)
① 당무전반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공동대표,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당규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상무위원회는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당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다.
④ 기타 상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사무총국)
① 당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공동대표가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4. 당무회의 및 상무위원회 안건 제출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④ 기타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사업위원회

제21조(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사업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기타 사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가 정한다.


제4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구

제23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기타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➁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④ 시·도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➄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➀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➂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➃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전국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④ 기타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고문)
① 주요 사업과 정책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고문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정책연구소

제29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기타 정책연구소의 구성과 운영, 직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30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와 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당으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기타 시·도당의 직제, 운영 및 의결기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시·도당 위원장 선출)
① 시·도당 대표는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을 대표한다.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당원대회 최소 1개월 전까지 권리당원의 직선으로 선출 된다.
② 시·도당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시·도당 당원대회)
①시·도당 당원대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은 연1회 시·도당 당원대회를 개최한다.
③ 당원대회의 의사결정은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정한다.
④ 기타 당원대회 투표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33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위원회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원모임

제34조(설치)
① 시·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당원모임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의제기구

제35조(의제기구)
① 각 의제운동의 형성과 강화 및 당과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공동대표는 의제기구를 둔다.
② 의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우리 당 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제
2. 그 외에 당규로 정한 세부 요건
③ 기타 의제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선거

제36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당직 및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급 당직 및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공동대표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광역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3. 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➂ 기타 선거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 (각급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➀ 각급 당직 및 공직후보자는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현장투표로 선출하고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➁ 기타 각급 당직 및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➀ 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공천관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당직 및 공직선거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후보자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➁ 후보자심사위는 당직 및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승인 전까지 당직 및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후보자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기타 후보자심사위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39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동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당규로 정하며, 모든 당원의 제명 등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단,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중앙 당기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0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10분의 1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기타 소환의 절차 및 해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제41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당비와 광역시·도당 지정후원금 분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⑥ 기타 재정의 관리와 집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기타 예산과 결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중앙당 후원회

제43조(지정)
①공동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당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4조 (당헌개정)
당헌개정안의 발의는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권리당원 10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한다.

제4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권리당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6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명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 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대표 선출 및 임기의 특례)
① 당대표의 선출은 제1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첫 당대표의 선출에 한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당대표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창당준비위원회의 전국운영위원회가 투표하여 창당대회에서 인준한다.
② 창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의 임기는 창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제3조(당규 제정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당규 제정 현황

당규 제정 현황(2023년 12월 기준)

 

1호 당원 및 당비 규정
2호 선거관리규정
3호 당기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정
4호 정책위원회
5호 예결산위원회
6호 회의규정
7호 의제기구
8호 전국당원대회
9호 지역조직
10호 전국운영위원회
11호 중앙조직
12호 사업위원회
13호 재정
14호 정책연구소
15호 포상 및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