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후원안내

여성을 국회로 보내는 것, 바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 안내
  • 당원과 비당원 모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은 개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단체 후원은 불가합니다.
  •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교원은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으며 연간 여러 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총액은 2,000만 원입니다.
  •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 시 15~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익명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11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 관련 문의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 메일 또는 전화 문의
※ 단, 2022년 현재 여성의당 중앙당 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02-33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