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정책

여성의당 10대 정책입니다.
1.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2.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및 안전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취약여성 1인 가구 및 고령 여성 1인 가구 지원
  •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개별 시민 중심으로 주거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 시정
3.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및 불이행 기업 패널티 부과
  •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
  •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센터 확대 운영·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국가 부담
  • 돌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정규직 전환 확대)
  • 장애 여성의 일 가정 양립 등의 지원
4.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 가정폭력/파트너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5. OECD 1위 불명예,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 여성 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 사용자의 처벌강화
  •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제 실시
  • 고용 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
6.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7.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형법상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 추진
  •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추진
  •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법안 신설 및 역고소 남용 금지 대책 마련
  •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수요차단 전략 도입
  •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8. 여성에게 경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주택보조금, 생활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
  • 비혼 여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도입
  •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 다각적 여성 인재 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 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 장애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 여성 소비자 가중세(핑크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 수립
9. 여성차별, 여성 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원적 근절 방안 마련
  •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
  •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종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 아동 연상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엄격히 규제
10.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 제 10차 헌법 개정 추진,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
  • 제 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