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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중앙예결산위원회 신규위원 모집(~모집시까지)
중앙예결산위원회
2022-01-09 16:48:38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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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예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여성의당 중앙예결산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되며

◼회계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시 「정치자금법」 제46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회계보고서 제출 해태 시 「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여성의당은 2022년 2월15일까지 국가선관위 회계 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중앙예결산위원회는 2021년 4분기 결산 검토 보고 및 2021년 전체 결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지난 전국운영위원회 제39차 중앙예결산위원회 신규위원 모집 의결 결과에 따라

신규위원 모집을 공고합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모집대상 : 중앙예결산위원회 위원

2. 모집규모 : 2인이상

3. 모집기간 : 2022.01.09 ~ 지원자 모집시

4. 지원방법 : 여성의당 중앙예결산위원회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가능

5. 지원자격 : 여성의당 권리당원

(권리당원 기준: 당헌 제6조 1항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3개월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2020년 7월~2021년 12월 중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

6. 제출서류

첨부 : [붙임1] 당직자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서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진행과정에 대하여 메일로 전달드립니다.

*기재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 회계업무 유경험자, 공문서 작성 가능자, 기관업무 유경험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641714986_646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