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의 주범 조원영 이사장과 그 일가에 대한 보완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진정서는 12월 1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사안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링크: https://forms.gle/b6CcsxSP2pAgUju8A
지난해 12월, 여성의당과 이경하 법률사무소는 동덕여대 조원영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을 수십억 원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 김명애 총장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비리의 핵심이자 실질적 이득을 취한 조원영 이사장과 재단 일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사장의 자녀에게 실체조차 불분명한 카페 겸직 수당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게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 이사장과 그 가족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약 3년간 사택으로 유용한 건 사실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을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기상천외한 논리로 부실 수사를 감추려는 의지조차 없이 사학비리에 공분하여 고발에 참여하고 연대한 수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대로라면, 고용된 총장이 이사장의 지시나 묵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사장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교 자산을 횡령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어야 했을 교육용 재산을 이사장 가족의 사택으로 활용해도 배임이 아니라는 결론, 이사장의 자녀들에게 정체 모를 수당 명목으로 급여 수준의 돈을 지급해도 과도한 지급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몸통을 숨기고 하수인만 처벌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입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그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그로 인해 누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았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마땅합니다. 서울북부지검의 강력한 의지만이 수십 년간 사유재산처럼 학교를 유용해 온 족벌사학의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부디 조원영 이사장과 재단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사학비리라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문책해 주십시오. 수십 년간 학교를 사유화해 온 족벌사학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