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수요 차단을 통해 성매매 알선과 공급, 착취의 고리를 끊기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고 낙인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은 성구매자와 영업주들이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여성들이 피해를 신고하거나 탈성매매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억압해왔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2년, 한국의 성착취 업소는 여전히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는 현행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취약한 여성들을 성착취 산업에 내몰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역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행진과 청와대 집회로 이어지는 서울 집중행동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룸살롱 없는 서울', '룸살롱 없는 한국'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