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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논평/성명
N번방 사건 없는 N번방 법안을 규탄한다
전략기획실
2020-03-12 23:06:08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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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N번방 사건 없는 N번방 법안을 규탄한다


 2020년 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입성하였다. 청원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개선, 국제 공조 수사, 양형 기준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호 국민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러한 청원의 핵심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중이던 ‘성폭력 특례법 개정 법률안’에 해당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인 ‘딥페이크’에 관한 처벌 조항만이 피상적으로 담겨있다. 수 만 명의 남성이 피해자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주로 유명인 대상의 범죄 유형인 딥페이크 성범죄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 법안’ 이라고도 불리는 1호 국민법안에 정착 ‘N번방’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3월 9일 공개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회의록에는 해당 청원이 어떻게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의사 결정 과정이 고스란히 나와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안 심사 제1소위원장은 논의 시작 단계부터 해당 청원의 내용을 ‘딥페이크에 관련된 문제’라며 일축하였다. 이어 김도읍(미래통합당) 위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라며 청원에 담긴 여성의 절박하고 현실적인 생존권을 외면하였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것(딥페이크)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라며 청원의 배경이 된 사건에 무지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는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국회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다.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1호 청원법안을 심사하며 드러낸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청원권은 물론이고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성들의 간절함마저 짓밟았다.

 ‘여성의당’은 이번 사건을 입법부의 여성 우롱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 단체들과 이 청원에 동의한 10만 여성을 넘어 언제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절반의 간절한 바람이 남성 중심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인해 묵살되었다.

 여성의당은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하여 남성 중심 입법부의 직무유기를 엄중히 경고할 것이다. 또 이번 국회가 외면한 N번방 사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정 범위 확대, 신고 시스템 개선, 국제 공조 수사, 양형 기준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여성의당은 곳곳에서 울려 퍼진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기성 정당의 대안이 되겠다. 여성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올 때까지 여성의당은 계속해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의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2020년 3월 12일

 

여성의당 공동대표
윤서연 이지원 원소유 장지유 김진아 김은주 이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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