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선거법 개혁 조금도 미룰 수 없다. 여성 목소리 담지 못하는 비례제도 즉각 개선하라
여성의당
2026-02-03 20:55:34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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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법 개혁 조금도 미룰 수 없다. 여성 목소리 담지 못하는 비례제도 즉각 개선하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아 온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이 마침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오랫동안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비율이 3%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표 처리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 가치의 평등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이 3% 봉쇄조항을 방패 삼아 새로운 정치세력의 국회 진입을 차단해 왔다. 나아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군소정당이 정당한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정치적 장벽을 높여왔다.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는 지역구 중심 선거가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 의견과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완하고, 유권자의 득표가 최대한 왜곡 없이 의석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는 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에 불과해 이미 비례성이 크게 제한된 구조이며 비례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전국 유효투표의 3%, 약 86만 표라는 높은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권자의 표는 의석으로 환산되지 못한 채 사표로 전락하고, 소수 정당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다. 결정문은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제도 운영과 의석배분에 관한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던 구조적 왜곡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의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사표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수정당에 투표하지 못한다면, 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위성형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비례대표제를 우회적으로 독점해 왔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소수 의견 보호 장치가 아닌 거대 정당의 의석 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일조해왔다.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는 결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거대양당이 반영하지 않는 소수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도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특히 남성중심 정치에서 밀려난 여성의 목소리는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에서 철저히 지워졌다. 여성의당은 배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직접 가져가겠다는 염원을 담아 창당된 정당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이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반복되어 온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의 뜻이 왜곡 없이 의석 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더는 선거제도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치적 다양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수정당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여성의당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2월 3일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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