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낙태죄 "나중에" 폐지. 여성의당이 "가장 먼저" 여성의 손으로 이끌겠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020-04-11 13:13:40 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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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낙태죄 “나중에”폐지. 
여성의당이 “가장 먼저” 여성의 손으로 이끌겠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결정 내렸다. 이는 낙태죄 제정 이후 66년 만의 폐기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결국 선거국면 앞에 맥없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여성들의 66년의 간절한 기다림은 또다시 "나중에"로 치부되었다. 

어디 낙태죄만이겠는가. 가해자를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법의 목적조항 역시 2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수백 건의 미투법안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말았다. 또다시 '남성'이 대부분인 국회가 이어진다면, N번방 사건 또한 남성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늘 그래왔듯 유야무야 넘겨버릴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남성 중심 국회에서의 여성의제는 언제나 가장 뒷자리의 '한 줄'로 존재해왔다. 여성의당 존재의 이유는 여성인권을 "나중에"가 아닌 "가장 앞"에 두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여성의당은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아일랜드 여성들이 낙태권을 쟁취하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 국민투표를 위해 타국에 있던 수많은 아일랜드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모국으로 향하던 간절함을 기억한다. 

여성의당은 이번 총선에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 손으로, 여성의당이 직접 낙태죄를 완전하게 폐지시켜서 여성들의 66년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도록 만들 것이다.
 

2020년 4월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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