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N번방법’ 통과는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정책위원회
2020-04-30 13:40:39 조회 360
댓글 0 URL 복사


논 평

 
‘N번방법’ 통과는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N번방법’이 통과되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개정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의제강간연령을 만 16세로 상향하는 형법 제305조 / 성착취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촬영물 및 복제물을 유포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며 그 피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불법촬영물이 유포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목숨을 끊는 피해자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살인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3년이라는 양형은 여전히 그 수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껏 여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러했듯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과 더불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처벌 공백을 다소 보완하였다. 그러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N번방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는 디지털성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한다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N번방법’ 통과로 우리 사회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디지털성범죄 근절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물을 소지·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N번방법’처럼 단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이나 형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 교묘하게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본부터 뿌리뽑지는 못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양형기준 및 예방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여성의당은 21대 국회가 이번에 통과된 ‘N번방법’에 안주하지 않도록 원외정당으로서 당내 디지털성범죄 의제기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30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은경)
첨부파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