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는 1인 양육가정의 생존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정책위원회
2020-05-21 14:13:00 조회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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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는 1인 양육가정의 생존권 보장의 첫걸음이다


  5월 20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이때껏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던 70%이상의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와 자녀들이 존엄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보다 강화하여 양육비 지급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적 의무임을 환기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보다 미시적이고 효과적 대안들이 국회에서 수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실질적 고통을 해소하고 양육비 이행을 실행하고자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배드 파더스’의 탄원과 운동,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없이는 결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①국가의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제징수 ②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없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③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의 조치 ④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 절대 다수는 여성이며 이들 대부분은 자녀양육과 가사전담, 생계부담이라는 삼중고의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있는 실정이기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가장 절박한 여성의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인 1인 양육자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는 데 국가가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당은 세상의 모든 1인 양육가정의 존엄한 존립과 생존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것이다. 여성의당은 그간 양육비 혜택의 권리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한부모 가정의 구성원들의 눈물과 고뇌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다시는 그들이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1인 양육가정의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과 대안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당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촘촘하고 엄정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육비 미지급자의 해외도피와 방기를 막는 출국금지, 둘째,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셋째, 양육비 미지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넷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곤궁에 의한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의 대지급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구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한부모 가정의 엄정한 권리로서 양육비 이행이 100%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당신들의 미래의 길이 소외되지 않고 평탄할 수 있도록 여성의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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