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국가는 언제까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다룰 것인가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 실현> 
중앙당 대변인
2020-06-03 14:28:44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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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는 언제까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다룰 것인가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 실현>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의 기준 중 하나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의 연령 제한은 없었다.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차별 의도가 없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담당 부서의 인식과 조사의 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었음이 오히려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가임기 여성 인구수 지도(대한민국 출산지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2019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에서도 여성 나이만 만 44세 이하로 제한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 ‘출산장려’에서 ‘성평등’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여전히 여성을 ‘출산 도구’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방향은 바꾸었으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의 시대착오적 성인지 감수성은 바꾸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성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이기 이전에 ‘출산의 도구’로 다루어질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기준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신혼부부 또는 결혼 현행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 및 개별 시민을 중심으로 주거 및 복지정책으로의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을 출산 가능 여부로 ‘용도 구분’하는 국가기관의 기준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현행 주거 지원사업 및 정책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는 안전한 주거를 획득하고자 하는 1인 여성 가구의 생존에 매우 불리하다. 이 모든 문제의식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혼중심사고’에 다다른다. 이성 간의 법적 결합과 더불어 자녀가 있는 소위 ‘정상 가정’ 개념에 대한 수호 의지를 국가가 고수하는 이상, 여성을 한 사람의 개별 시민으로 존중하기 이전에, 가임기 여부로 구분하여 정의 내리는 사회 전반적인 풍조는 쉬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당은 혈연, 결혼제도 등 기존의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동반자’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법적 동반자(생활연대)를 등록하거나, 스스로 지정한 법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단계의 제도를 함의한다. 여성의당은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1인 가구를 기본단위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개별 시민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나아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과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개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개별 시민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하여 사회가 재편될 때, 비로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해체될 것이다. 잠재적 결혼 대상자로 치부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1인 가구 또한 그 권리가 가시화될 것이다. 또한 이는 여성의 존엄성이 다른 가치와 저울질 되지 않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20년 6월 3일

여성의당 중앙당 대변인 박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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