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의료인 강력범죄 면허 취소 발의안을 환영한다! 
정책위원회
2020-07-03 15:01:31 조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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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의료인 강력범죄 면허 취소 발의안을 환영한다! 

 

  여성의당은 의료인 강력범죄 면허 취소 발의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2020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해당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으로 칭함)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한 채로 지역을 바꾸거나 병원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두되었다.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의료계 성폭력은 긴 시간 방치·묵인되어 왔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내시경 의사의 연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2020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련의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료계 성폭력이 있었다.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강간· 강제추행 피의자 집단에서 의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39명/11.3%). 그간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성폭력, 강력범죄 사건이 유독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아 범법 의료인들이 계속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참으로 개탄할만한 상황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여덟 차례 이상 관련 법안 발의가 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0대 국회 기간에만 2018년 손금주, 장정숙 의원 등에 의하여 환자 성폭행, 불법 촬영과 대리 수술까지 포함한 면허 취소 기준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신창현 의원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신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기간 만료 폐기가 된 상태였기에 제21대 국회에서 제시된 이번 의료법 개정 발의안은 고무적이라 본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한 전문가 의사집단들의 반발 및 해당 법안에 대한 정치계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의사’가 펼치는 의료행위의 양면적 특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모호하고 불명료한 인식관으로 인한 것도 있다. 사실상 의료행위 자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밀착된 접근권이 있는 동시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유발 위험성 또한 항시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단체들은 ‘의료행위’의 본성을 취약한 상태에 놓여진 환자의 신체에 행하는 ‘위험부담이 높은 밀착 접근’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성적 추행이나 무리한 접촉을 마치 의료 시술 시의 상해나 부작용 정도로 치부하고, 의사의 밀접한 신체 접근권 행사 시에 부차적으로 유발 가능한 일이라며 의료인 사고의 스펙트럼 안에서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단체들은 의료인이 일반시민으로서 타인에게 가한 신체적, 성적 침탈 및 상해, 중범죄 행위를 의료행위 바깥에서 일어난 일로 철저히 분리하며, 의사의 진료 행사권을 마치 세속적 법도 침해 불가한 신성한 영역의 것으로 특권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통해 의사 집단은 자신들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 집단이 국민들에게 부도덕성의 집단으로 일반화되거나 범죄로부터의 면죄부로서 의사면허증이 오용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의사집단 스스로가 특권 의식을 버리고 해당법안의 통과를 위해 반드시 협업하여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강력범죄 면허 취소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시민의 존엄권과 생명권을 중시하는 자세야말로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요건인 동시에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제시된 의료법 개정 발의안들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의한 특례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포함하여 발의된 특징이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동료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명시한 인권침해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사면허 취득 이전인 의대생의 성폭력 범죄 경력에 의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 박탈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여성의당은 범법 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 가능한 해당 개정 발의안을 환영하는 바이며,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다양한 협업에 열려있음을 밝힌다. 더 나아가 여성의당은 의료인의 환자 그루밍 범죄를 비롯하여 면허 취득 이전의 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자격 박탈법안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신규 개정안 발의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03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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