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포기사태에 부쳐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치의 현주소를 되묻는다
정책위원회
2020-07-03 15:39:39 조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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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포기사태에 부쳐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치의 현주소를 되묻는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민주당 전준위)는 당내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활동하며, 선출직 5명과 당 대표 지명직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2018년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을 최소 1명 포함하는 최고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 대표 지명직 3명 중 2명을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번 민주당 전준위가 당내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21대 국회를 성평등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1대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제1당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당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약속했던 민주당의 행보는 다시금 남성 독주 정치로 역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 포기의 논리로 다음의 졸속한 ‘현실론’을 펼쳐 들었다. 

첫째,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서 원하는 지도부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변명은 민주당 지도부 구성의 성별적 편향성과 더불어 당 지도부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으로부터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가를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둘째, 최고위원으로 의무 지정할 여성 인력풀이 가능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변명은 그간 여성인재 양성과 발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민주당의 게으름을 방증하는 동시에 민주당 내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민주당은 여성 정치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는 당내의 체계적 시스템 마련의 부재를 부끄러워해야한다. 

셋째, 의무 조항으로 여성 할당제를 지정하면 남성 출마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변명은 남성중심정치의 특권에서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구시대적 주장을 당 차원에서 수용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총 8명의 최고위원직 중 여성 30% 할당제라는 최소한의 규정도 없다면 총 8명 중 7석의 의원직은 남성정치인 독주가 될 것이라는 뻔한 사실에는 눈을 감고 당내 소수인 여성의원들의 반발은 묵살하는 행태이다. 

넷째, 여성할당제에 대한 당헌과 당규 개정이 어렵고 여성할당제를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 형태로만 두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변명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주당 당헌 8조에 어긋나는 언사이다. 민주당 당헌 성평등 실현 제8조에 따르면 중앙당의 주요당직과 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헌을 위배하면서까지 남성출마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남성중심정치의 기존방향을 고수하려는 민주당 전준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오랜 남성 독주 정치의 역사를 개선하라는 시대 명령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망령됨일 뿐이다.

민주당 전준위의 이러한 변명들은 성별에 따른 차등적 관념을 전제로 당내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 미이행의 책임을 ‘여성 인력풀’의 부족 등 여성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 지점을 ‘남성 출마자들의 반발’ 등의 전통적 성 대결 프레임으로 무마하는 퇴보적 논리를 거듭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과 여성 정치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열망은 정당 정치의 근간에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실현하기를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성에 근간한 여성 정치인의 현실 정치 참여 비율 제고는 이러한 변화의 첫 번째 과제이며, 정당 내 최고위원직 여성 30% 할당제 도입은 그 시작이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여성 할당제는 ‘성별 대표성의 평등’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보존하며 ‘그저 그런 남성 엘리트층의 자리보전을 돕는’ 남성중심주의의 정치적 권력을 교란하여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전반적 자질이 향상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정치 영역에서 ‘자격 없는 여성’ 프레임을 통해 여성 할당제를 거부하는 행태가 얼마나 실제와 동떨어진 전통적 여성혐오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남성중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독주 체제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여성정치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며 창당한 여성의당은 당헌 제3조 ‘여성 지도력의 원칙’에서 ‘당의 대표를 비롯한 모든 기구의 장과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여성의당은 동수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제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명시하고,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의당은 향후 정치 영역에서 여성 할당제 추진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여성 할당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다각적 활동을 21대 국회의 원외 정당으로서 이어나가고자 한다. 여성의당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성도 차별받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에 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자 한다. 또한, 민주당은 말 뿐인 여성의 정치참여와 실질적 성평등 구현 약속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인 동수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의 비전을 실현할 정책을 과연 갖췄는지부터 자문해야 할 것이다.



 
2020년 07월 03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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