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여성의당 입장문
전략기획실
2020-07-06 15:44:27 조회 438
댓글 0 URL 복사




성 명 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여성의당 입장문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창 재판부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 인도 심사에서 송환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정우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미국의 범죄인도 요청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이번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런데도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 사법부의 알량한 자존심뿐이었음을 몸소 보여 주였다.

인도 불허를 결정한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아동ᐧ청소년 음란물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가 잠재적 제작 혹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를 이대로 둔다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 “범죄인(손정우) 역시 아동 음란물 단순 소비자였다가 판매 및 배포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범죄인이 아동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되도록 설계하고 보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선 이 발언이 무색하게도 손정우는 해당 재판부에 의해 재판 이후 즉각 석방되었다. 이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확산을 우려한다던 재판부는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했어야 했다. 국내에서 제대로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해 외국으로 보내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앞선 일련의 비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이 상황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이다. 재판부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수사와 처벌’을 외쳐봤자 공허한 무능력과 무의지의 메아리일 뿐이다.

04년부터 55건의 인도 결정 중 인도를 불허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며, 청구국으로의 인도를 거절할 명분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인일 경우, 절대적 사유 및 임의적 사유 세 가지이다. 그간 언론에서는 손정우의 범죄는 첨예한 정치적 성격을 띠지도 않으며 현재 재판 중이지도 않아 절대적 사유나 비인도적이라는 임의적 사유에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 손정우가 국내에 필요함을 들었다. 손정우의 친부가 아들을 범죄수익금 거래은닉죄로 직접 고발한 이유 역시, 미국이 자금세탁 혐의로 송환을 요청했기에 이를 자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절대적 사유’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재판부는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손정우 친부의 친자식 고발 건이 ‘정의로워야 할 법’을 악용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정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의 이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현재까지 밝혀진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 346명 중 한국인 223명, 미국인 53명 기타 국적 70명이었다. 한국인 이용자 223명 중 2/3는 이미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성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능은 이미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손정우의 친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범죄자 측으로부터 ‘현명한’, ‘감사’라는 말을 듣고도 창피할 줄 모르는 재판부가 어찌 국민들의 분노를 읽을 수 있겠는가?

전 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이자 10세 전후뿐 아니라 2~3세의 유아가 성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영상들만 중복 없이 25만 건 이상을 게시ᐧ유통ᐧ판매한 성범죄자이며,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한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온 손정우에게 즉각 자유라는 선물을 제공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재판부이다.

여성의당은 손정우가 즉각 석방되어 피해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든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무능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의당은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의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핵 통과까지 이를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대변하는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기구인 대한민국의 각 정당은 N번방 사건의 시초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느 사건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여 당 차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방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N번방에 입장한 제2의 손정우가 26만 명이나 있는 이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6일
 
여성의당 공동대표
윤서연 이지원 장지유 김진아 김은주
첨부파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