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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논평/성명
성평등한 대의민주주의 실현, 헌법 개정은 시대정신이다
전략기획실
2020-07-17 16:01:46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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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평등한 대의민주주의 실현, 헌법 개정은 시대정신이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2년 전 오늘 19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만든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와 제2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나라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헌법제정과정에 여성은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선거에 22명의 여성 후보들이 출마하였으나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성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국회에서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선언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연출되었습니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은 사회계약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바람과 다짐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합니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후 3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9차 헌법을 주도했던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에 멈춰버린 우리의 헌법은 여성을 어머니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호명할 뿐, 남성과 동등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과 폭력,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여성들은 임금 차별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 그리고 성착취와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3년 전인 1987년에 멈춰선 헌법으로는 더 이상 2020년의 시대정신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대정신과 요구를 담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성평등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당의 정신인 강령과 10대 정책에 담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남녀동수가 헌법에 명기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근절하여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성평등 실현을 의무화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겠다는 여성들의 다짐은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만 미래 세대의 여성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이런 국민의 명령을 국가가 실현하도록 성평등한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2020년 7월 17일

여성의당 공동대표

윤서연 이지원 김진아 장지유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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