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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논평/성명
여권통문 선언 122주년, 여성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정책위원회
2020-09-01 16:24:16 조회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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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여권통문 선언 122주년, 여성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1898년 9월 여권통문이 발표됐고, 이로부터 벌써 122년이 지났다. 세계여성의 날 시초가 된 뉴욕 여성 권리선언보다도 10년 앞서 한국 최초로 발표된 여권통문은 아직도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다. 19세기 말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성의 노동권, 참정권, 교육권은 얼마나 신장되었나. 대한민국 여성인권은 얼마나 정체돼 있었는가.

여권통문은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당시 여권통문을 발표한 찬양회는 대한제국 시기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로 기록된다. 한국여성인권선언은 이렇게 오래 전에 발표됐음에도 우리 사회는 그 시간 동안 여성 인권을 외면했다.
여권통문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참정권 요구’를 두고, “새 관습을 따라 매일 더 발전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한국 여성들은 어째서 오랜 남성 중심적 관습만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했다. 2020년 현재 여성 국회 진출률은 19%, 기업 고위 임원 진출률은 3.6%에 불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최고위원 선출 여성 할당제를 포기했고, 최소한의 물리적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이는 노동권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드러난다. 여권통문은 ‘사나이가 벌어주는 것만으로 의존하며 평생 통제 받으리오’라고 하며 노동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짚었지만, 채용과 승진에서의 뿌리 깊은 성차별, 극심한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 영역에서의 남성 중심적 행태는 끝없이 답습된다. 최근 아나운서 직군에서 90년대 이후로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했으며,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닥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포진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잇단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1898년에 발표된 여권통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2020년 여성의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국회는 여성의당이 제안하는 여성남성동수제를 추진하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택했다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국회는 물론 정치권에 반 이상 진출해야 한다. 조속한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남성동수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성별임금공시제와 채용성비공시제를 적극 도입하라. 여성 노동권을 보장해 채용 및 고용 성차별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라. 임금공시제는 강제성이 없는 허울뿐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여성의 노동권을 더욱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여성의당은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본다. 다가올 100년 속에서 여성남성동수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채용, 임금, 승진에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다를 바 없이 실현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여성의당은 창당 이후의 행보처럼 최선을 다해 여성정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
 

2020년 9월 1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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