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창원 여성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부쳐-
전략기획실
2020-09-10 16:29:28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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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창원 여성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부쳐-


 2020년 5월 4일 창원 지역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60대 여성이 40대 남자 손님에 의해 10여 년간의 스토킹으로 결국 살해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 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식당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면서 괴롭혔다고 한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100여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피해자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를 알리지 않고 가해자 하*욱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건 전날 피해자는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고 5월 4일 오전 12시 20분경 경찰이 출동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해온 식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여성의당(경상남도당)은 이 사건의 보도를 접한 후 수차례의 집회와 이후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방청연대를 통해 법정 모니터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방송, 언론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참석하여 스토킹 범죄는 살인사건의 예고이므로 반드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8월 1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범행에 앞서 무기를 바꾼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으로 보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늘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수년간 스토킹에 의한 계획적 범죄임을 온갖 증거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고문에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절했으나 집착, 질투심으로 인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판결문이다. 결심 공판에서 증언한 피해자 자녀의 절절한 호소를 재판부는 벌써 잊었는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고, 피해 신고를 한 후에 살해당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이었음을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예고로 볼 수 있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을 현행법상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벌금 8만원의 처벌을 하는 것으로는 더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범죄로의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더욱 양산할 뿐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999년부터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는 범죄 신고로 생명권을 보호받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시켜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6인(정춘숙, 남인순, 김영식, 임호선, 노웅래, 황운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고통과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10일

여성의당 공동대표 김진아, 이지원, 장지유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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