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성매매방지법 시행 16주년> 성 매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촉구한다
정책위원회
2020-09-23 17:11:13 조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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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 매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촉구한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16주년, 성매매 피해자의 구제 및 성매수 범죄자 근절을 바라며- 


2020년 9월 23일은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4년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취지로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성 착취 산업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존속해 왔다. 남성 중심적 강간 문화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교묘하고 진화된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강화하였다. 사법, 입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여성 성 착취의 조직적 산업에 대해 여전히 묵인, 방조하고 있다. 

근래 코로나 19가 강타한 한국의 현실에서, 성 구매자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 착취 업소의 폐쇄적인 영업 방식은 공공방역의 취약지점으로, 성 착취 산업이 건재하고 있는 적나라한 실태를 알렸다. 이처럼 성 착취 산업은 소위 “깜깜이 감염” 에서와 같이 안전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방역 · 감염통제 · 역학조사 등 각종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하며 우리 사회 전방위로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는 동안, 경제 악화에 직격타를 맞아 취약한 여성들이 성 착취 산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의 악순환 또한 가속화되었다. 그 와중에 22일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룸살롱, 풀살롱 등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에게도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성 알선자와 성 구매자를 정상화하는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성 착취 산업에 사용하려는 통탄할 만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 19로 성 착취 산업의 민낯이 물 위로 떠오른 이 시점에, 우리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16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대규모 성 착취 산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를 잇는 성 착취 산업이 법적 그물망의 공백을 통해 빠져나가는 한, 성 산업은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플랫폼과 전략을 시시각각 바꾸어 가며 끊임없이 성매매 피해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방지 정책의 우선순위 통계자료를 보면, 여성 응답자의 53.4%가 최우선 정책으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은 개정 과정에서 성 판매와 성 구매의 법령 영역을 분리하고 성매매 피해자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과거 성 착취 산업이 특정 집결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삶에서 여성들의 삶을 옥죄었다면, 최근의 성 착취 산업의 행태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더욱 진화하였으며, 성 착취에 유입되는 여성들의 나이도 점차 낮아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기술발달에 따라 진화하는 성매매 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 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를 대상으로, 법 조항의 세분화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의당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구제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 성매매 여성 간의 조직적 연결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노르딕 모델’ 도입을 주장한다. 노르딕 모델이란 국외의 성매매 방지법 중 하나로, 성 착취 산업에 의해 피해를 입는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구매자와 알선자에게 법적 처벌과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성 산업의 규모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으로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성매매 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노르딕 모델 도입은 1999년 스웨덴이 이 법을 최초로 제정한 이후로 대중들이 성매매 산업을 하나의 착취 구조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성매매 산업의 여성 대상 인신매매 근절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당은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마지막 성매매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새로운 성매매 방지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입법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하고 성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과 보호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이 될 것이다. 여성의당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성 착취에 청소년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폭력 의제 기구를 통해 온라인 성 착취 행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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