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여성의 자기 존엄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형법 개정 관련 정부 5개 부처 회의에 부쳐-
정책위원회
2020-09-23 17:20:13 조회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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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의 자기 존엄권을 보장하라
-낙태죄 형법 개정 관련 정부 5개 부처 회의에 부쳐-

 
2019년 4월 11일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로 17개월간 표류하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관계부처 회의가 9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회의에서 지난달부터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이는 회의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를 원천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나 타 부처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는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되며,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의사(醫師)” 낙태죄에 대한 조항으로 낙태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다. 현재 형법에는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 두 가지가 있으며, 두 낙태죄 조항 모두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모두를 침해하는 법안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형법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안으로 모자보건법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 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24주로 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형법만 단독으로 개정하게 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개정안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로 1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부 부처와 국회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위헌 결정 직후,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에 의해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의안 번호 19802) 이 역시 임신 주수 14주 이내에서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발의안이었다. 
이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단순위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것들은 임신 주수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낙태죄의 비범죄화가 아닌 일종의 절충안이며,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반대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낙태에 있어서 임신 주수의 제한은 오히려 경제적 취약계층, 범죄에 의한 임신 등에서 낙태를 미루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신체 안전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임신 주수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포장한다고 해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임신 기간이 길수록 낙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우려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 역시 타인이 아닌 임신한 여성 자신이어야 한다. 종교계와 의료계는 태아의 생명을 방패로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존엄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자 하였고 국가는 이에 계속 응답해 왔다. 이제 국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에 여성의당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 낙태죄에 있어서 임신 주수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자기존엄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14주이든 22주이든 의학적 판단과 산모의 안전이라는 핑계를 댈 뿐,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프레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여성의당은 모자보건법과 형법에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낙태의 비범죄화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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