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국가는 성매매를 이용한 여성착취를 중단하라
정책위원회
2020-10-28 19:51:05 조회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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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성매매를 이용한 여성착취를 중단하라

-기지촌 여성 살인사건 28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로부터 28년 전인 1992년, 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은 기지촌 여성 윤금이 씨를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 마클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994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마클이 잔여 일 년의 형기를 앞둔 2006년에 가석방했으며, 그 다음 날 그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일괄처리했다.

 앞선 사례는 국가가 노골적으로 여성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성매매 산업의 폐단을 구조적으로 묵인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군 대상 성매매를 주도했던 역사가 있다. 국가는 미군 대상 기지촌을 조성해 도시빈민이나 농촌 여성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으며 그들에게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인 성병 검사를 강제했고,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성매매 산업에 있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대로다. 오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매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유흥시설은 4만 1,476개소이다. 거리의 수많은 유흥주점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는 교묘한 장치이기도 하다. 성매매 업종 중 유흥주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에도 경찰은 유흥주점을 법적인 통제나 관리의 무풍지대로 성역화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복지부도 성매매 산업을 근원적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접객원과 다방 종업원, 안마시술소 여성 종업원 등 성착취 산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감염병 검사를 진행한다.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매독, 임질 같은 성병을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의무적으로 정기검진을 받게 하는 반면, 성매매 매수자인 다수의 남성고객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그 어떠한 관리나 조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국민이 낸 세금까지 동원해 불법 성매매 산업을 주도하는 유흥업소들을 지원하였다. 2020년인 코로나 시대에도 유흥업소 운영자를 ‘코로나 19 여파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와 동일 선상에 놓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1992년 여성혐오살인 범죄자 미군을 가석방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불법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는 데 있어 매우 안온적인 입장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28주년인 2020년, 우리 여성의당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여성을 성적 착취 도구로 전락시키는 성매매 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성병’ 단속이 아닌, 성매매 ‘수요’를 막는 데 앞장서라. 우리 사회는 여성을 성적인 착취 도구로 바라보는, 뿌리깊은 여성혐오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여성의당은 지속적인 반성매매 정책과 다양한 입법안들을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권과 여성해방의 기본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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