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당헌 제12장 보칙
제4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권리당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