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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동급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입니까?
여성의당
2025-08-27 21:08:13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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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성의당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 10대 남성 딥페이크 성범죄’ 선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인천에서 교사와 지인을 대상으로 수차례 불법촬영을 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학생에게 단기 1년에서 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법정 구속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성범죄로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했고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가해자의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며 형량을 축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법원은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불법촬영 정황에도 "신체의 예민한 부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반복되는 학내 성범죄를 가벼운 처벌로 넘긴다면 유사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을 멈추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여성의당은 학교 현장을 뒤덮은 여성혐오와 성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차기 교육부 장관이 학내 성범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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