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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밀덕 단톡방 성희롱 사건 피해자분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여성의당
2025-09-11 18:11:55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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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지난 4월부터 ’밀덕 단톡방 성희롱 사건’ 피해자분의 재판에 참석해 피해자분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집단 성희롱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책임을 도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더욱 장기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재판부는 성범죄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죄를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에게 국가가 나서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보복성 고소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시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성의당은 보복성 고소의 위협 속에서도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피해자분을 지지하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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