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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성폭력 피해자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가해자 엄벌 탄원서
여성의당
2026-03-06 22:49:41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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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서 모집(~3/10)

링크: https://forms.gle/LHgnQYef2bn2EoxR6

항거불능 성폭력 피해자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가해자 엄벌하라!

2020년, 한 여성이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약물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에는 440건의 불법촬영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과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며 "일베 포즈"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각종 SNS와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도박 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압수수색마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고 SNS로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소속 전문의들의 영상 감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물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조차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동의 없이 전송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평생 불법촬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나아가 수많은 성폭력 영상이 '정상적인 성관계'로 둔갑하는 끔찍한 선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인정하여 가해자가 마땅한 엄벌을 받고, 440건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당한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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