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instagram x

공식 콘텐츠

여성의당 공식 콘텐츠
공식콘텐츠
색동원 시설상 15년 선고, 장애여성·성폭력 현실 고려 않는 사법적 판단에 맞서겠습니다
여성의당
2026-09-02 22:05:55 조회 20
댓글 0 URL 복사


여성의당은 오늘 색동원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인정한 점은 유의미하나,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피해자가 겪은 장기간의 성폭력이 부분적인 혐의와 진술에 의해 부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해자는 무려 2012년부터 최소 스무 명 이상의 여성 입소자들을 강간·폭행·학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인 3명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인데, 그마저도 한 사람의 피해 사실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협박' 여부를 묻는 가해자 중심 사법제도에 의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도가니'에 이어 '제2의 색동원' 사건이 발생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이뤄지고 장애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지 장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이야말로 절실한 이유입니다. 여성의당은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