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건강권을 들먹이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훼방에 불과합니다 | |
여성의당
2025-09-02 2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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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를 포함한 다양한 임신중지 수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의협 등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며 임신중지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지는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든 만삭 출산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위해 감수하는 위험은 숭고한 것이고,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자 훨씬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까? 정부는 그간 임신중지 주수 논의에만 매몰된 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매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초래되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자리에는 원치 않는 출산의 증가 대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과 임신중지약물 불법 유통 등 온갖 부작용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동안 입법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에 관한 책임을 정부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여성의 권리보장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