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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인증 해도 여성테러가 아니다? 재판부는 여성혐오 동기 인정하라
여성의당
2025-10-23 22:56:05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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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성의당은 미아역 여성테러 사건 2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 김성진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성진 측은 사건 당시 환청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질환이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춰온 결과, 여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정신질환을 변명으로 삼는 가해자들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김성진은 범행 당시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았고, 여성혐오적 언행이 난무한 남초 커뮤니티 ‘일베’의 회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여성혐오에 기반한 테러 범죄임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혐오를 범행의 주요 동기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7일에 열립니다. 여성의당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정신질환을 내세워 감형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이번 사건이 여성테러범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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