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 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지만, 미군이 주둔한 기지촌에서는 이를 사실상 허용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10대 여성들이 구직 과정에서 기지촌으로 유입됐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조직적인 성착취가 자행됐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미군 기지촌에서 여성들은 국가가 만든 구조 속에서 성착취에 내몰렸고, 상습적인 폭력과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미군에 의한 폭력과 살인 사건이 반복됐지만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포주와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도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여성들에게 성병 강제관리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폭력의 일부만 확인한 데 그칠 뿐, 기지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성착취, 강제수용, 미군 범죄와 미국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촌에서 국가가 주도한 성착취의 역사부터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는 성매매·성착취 산업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구조를 끝내는 출발점은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동원했던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배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생존자들의 편에 서서 국가가 주도한 성착취의 역사를 끝까지 규명하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관리해 온 구조를 청산해 모든 여성이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