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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07-23 23:14:08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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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늘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할 경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검증하는 구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것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피해자들이 떠안아서는 안 될 것임에도, 국회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의는 피해자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수사제도 개편이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부작용이 큰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성의당은 계속해서 감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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