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instagram x

공식 콘텐츠

여성의당 공식 콘텐츠
공식콘텐츠
농어촌 여성 비율 늘어나는데 여성 이장은 고작 8.43%, 여성의 대표성 없이는 농촌의 미래도 없다
여성의당
2026-08-24 18:43:34 조회 5
댓글 0 URL 복사


제가 나고 자란 영동군에서는 지금까지 주변 마을을 통틀어 여성 이장을 단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면 전체를 보아도 여성 이장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마을에서 여성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고, 여성 농민들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을을 대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대부분 남성의 몫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이장 비율은 8.43%에 불과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대표’에게만 주민총회 참여권과 의결권, 이장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가 뿌리 깊은 농어촌에서 세대주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사결정 구조에 존재하는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 주민이 실제로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장으로 출마하고,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성 세대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에게 동등한 참여권과 출마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성 이장과 마을 리더가 충분히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농촌의 소멸을 걱정하면서 정작 농촌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농촌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대표가 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농어촌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의당 대변인 유지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