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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뼈아픈 현실을 다시금 마주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09-22 16:33:48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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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여성의당은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뼈아픈 현실을 다시금 마주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강간죄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개정하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통념을 타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 소속 산드린 미라벨로 성폭력 전담 검사는, 법 개정 이후 더 많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피해를 고발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변화를 증언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가 재판조차 받지 않고 무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를 나눠서’, ‘하이힐 신고 똑바로 걸어서’, ‘잠든 연인과의 성관계는 죄가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문란해보여서’ 송치되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어렵게 간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참혹한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이 여전히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또한 원론적인 검토 입장만 되풀이할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게으름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해야 할 책무를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반성하고, 즉각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대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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