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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여성의당 '정당해산' 당원투표 실시 예정!!
여성의당
2022-09-05 18:52:11 조회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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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성의당입니다.
 작년 8월, 여성의당 공동대표 보궐선거가 ‘지원자 없음’으로 종료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 이후부터 여성의당은 정당 운영에 있어 숱한 곡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2기 여성의당 활동 임기 만료와 더불어 여성의당 제3대 공동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 선출 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지원자 없음’으로 중지되어 비상대책위원장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원자 0명으로 종료되고, 여성의당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제52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22.08.26.)에서 여성의당 정당해산 결정을 전당대회를 소집하여 안건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당법 제44조에 따라 정당 해산의 경우, 4년 동안 선거 출마 참여 이력이 없거나 시도당 당원 수가 1000명 미만이 되면 흠결로 인한 해산 사유가 됩니다. 자진 해산의 경우,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모인 잔여 재산 및 당비 5천 여만 원은 정당법 제48조에 따라 그대로 국고로 귀속됩니다. 피 같은 당원 여러분의 당비가 모두, 남김없이 국가로 넘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을 맡아 주실 공동대표단 및 각 시도당 위원장단이 없기 때문에 정당해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또는 새로운 공동대표단 및 각 시도당 위원장단의 출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의당은 창당 1000일 이래 현재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부디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의당 정당해산 결정을 위한 당원투표 일정과 관련 규정이오니 반드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후 여성의당 해산 결정 투표 절차 일정 >

  • 2022. 9. 6(화)부터 당원 게시판 사전홍보
  • 온라인 줌 토론회 홍보
  • 2022. 9. 13(화) ~ 전당대회 의장 추천 모집
  • 2022. 9. 13(화) ~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 
  • 2022. 9. 13(화)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공고일 전월 말일(2022. 3 ~ 2022. 8.31)까지 직전 3개월 당비 납부자
  • 2022. 9. 18(일) 당원 토론 시행
  • 2022. 9. 19(월) 당원투표 선거시스템 사용신고
  • 2022. 9. 22(목) 선거시스템 최종 세팅
  • 2022. 9. 24(토) ~ 9. 26(월) 권리당원 투표
  • 2022. 10. 1(토) 전당대회 개최 및 결과 선언

 


1. 토론 및 투표 대상: 여성의당 권리당원

 

당헌 제2장 당원

 

제6조(구분 및 당비)

①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하고,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6개월간 직전 3개월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당원제를 운영한다.

③ 기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전국당원대회

 

당헌 제3장 조직

 

제1절 전국당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당대회의 의사결정은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한다.

④ 기타 전당대회 참여 권리당원과 투표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권한)

①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결정

② 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의 의결이 있을 경우, 권리당원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한다.

 

 

제12조(소집)

① 정기 전당대회는 1년마다 공동대표가 소집 한다.

② 임시 전당대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전당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8호 전국당원대회

 

제2장 지위 및 구성

 

제2조(지위와 권한)

①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방향 심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결정

② 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① 전당대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당원 중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개회 선언 시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한다.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의장에 대한 정보를 전당대회 14일 전에 권리당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마련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가 끝나는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번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④ 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7조(설치와 권한) 

①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중앙당 사무총국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당헌 제12장 보칙

 

제4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권리당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6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 당시의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당규 제1호 당원당비

 

제6장 당비

 

제20조(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권리당원은 매월 1만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월 5천원의 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6개월 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당비납부방법)

① 정기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미인출된 정기당비에 대하여는 분기(3개월)별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당규 제6호 회의규정

 

제2장 개회와 폐회

 

제3조(회의의 성립) 

① 전국당원대회는 재적 구성원의 온라인을 포함한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전국당원대회의 재적 구성원이라 함은 당규 제2호(선거관리규정) 제18조(선거권)에 의거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3장 안건제출

 

제11조(전국당원대회의 안건제출) 

① 공동대표는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권리당원은 전당대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동대표에게 제출한다. 공동대표는 제출된 안건의 성립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건 성립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③ 공동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할 수 있다.

 

 

 

정당법 제7장 정당의 소멸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45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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