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여성혐오 유튜버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은 바로 ‘한남민국’의 증거다!!
여성의당
2022-06-22 18:39:36 조회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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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유튜버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은 바로 ‘한남민국’의 증거다!!

 

 

  얼마 전 윤지선 교수는 남유튜버 김보겸의 인사말이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했다가 김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3월, 한국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위반 논문 철회’ 사태에 이어 가부장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낮은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언제나  국가는 남성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부장제 구조의 든든한 뒷배가 된다. 이번 편파 판결 결과가 미치는 악영향을 꼽아보자면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를 등에 업고 시시각각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성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유튜브로 여성을 소비하고 비즈니스화 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에게 ‘여전히 그래도 된다.’ 라며 여성 대상 폭력을 방조하는 꼴이다. 즉, ‘어제의 판결은 오늘 또 다른 범죄자의 용기’가 되고 여성 혐오 문화와 성범죄 가해자를 국가에서 손수 양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째서 사법부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조롱과 폭력을 ‘보편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어째서 많은 남성들은 ‘남성은 가해자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데 자처하고 나서는가? 대한민국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를 유희처럼 치환하는 무식의 끝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과연 여성을 멸시하는 표현이 ‘공적 관심 사항’과 ‘학문적 범위’가 아니라면, 훼손된 여성 인격의 존엄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는가?

 

  여성의당은 후진하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와 재판부도 여성혐오에 가담한 공범이다!

  윤지선 교수가 승소할 때까지 변함없이 연대한다!

  윤지선 교수의 승소가 곧 여성의 승소다!

  백래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여성들과 끝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22. 06. 22.

여성의당 지명 공동대표 장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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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_재판부도_여성혐오에_가담한_공범이다

#윤지선_교수님과_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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