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성범죄자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자는 남성 가해자뿐이다!
여성의당
2022-07-19 17:57:14 조회 989
댓글 0 URL 복사

 

 

성   명  서

성범죄자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자는 남성 가해자뿐이다!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학교 교내 건물에서 1학년 20대 남성 가해자가 동기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인천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성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다.

 

 이 비통한 사건 앞에서 언론은 윤리 보도를 누더기처럼 내팽개쳤다. 남성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제목과 가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성별만 부각하는 행태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온라인 2차 가해에 가담했다.

 

  아울러 남성 가해자를  ‘심신 미약’이라는 또 다른 알리바이로 비호하고, 과거에 받았던 ‘착한 어린이상’을 조명하며 현재 일어난 ‘강간’, ‘살인’이 마치 의도하지 않은 범죄처럼 덮어주고, 감싸준다. 반면에 오히려 피해자의 음주 상태를 비난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운운하는 행위는 끝없이 여성을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모는 남성 중심사회의 저열함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건 수습에 마땅한 노력을 쏟아야 할 인하대학교와 총학생회의 입장문마저 가관이다. 이미 대학 내 성폭력과 성추행이 일상처럼 만연한 탓에 학교 측도 문제의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남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요지부동이다. 남성 가해자에게 하해와 같은 어제의 판결이 오늘 또 다른 범죄자의 용기가 되는 참사를 목격했다.

 

  여성에 대한 멸시로 점철된 이 나라에서 과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은 언제쯤 가능하다는 말인가? 남성이 저지른 되풀이되는 성범죄에 우리는 언제까지 무고한 여성을 잃어야 하는가? 피해자 인권은 오간데 없고 어째서 남성 가해자 인권만을 부르짖는가?

 

 

 엄연히 성범죄자는 성범죄자일 뿐이다!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남성 가해자에게 더 이상 거창한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범행 당시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남성 가해자에게만 쏟아지는 온정과 감정 이입은 집어치워라!

 

지금 이 시각에도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2차 가해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경찰과 사법부는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상향하고 가해자를 엄벌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라! 

 

 

 

2022. 07. 19.

여성의당 지명 공동대표 장지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