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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논평/성명
신고해도 무용지물, 여성 위협하는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재점검 나서라
여성의당
2025-07-29 21:19:58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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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무용지물, 여성 위협하는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재점검 나서라

지난 26일, 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했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찾아가며 끈질기게 위협을 가해왔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되지 않은 스토킹도 확인되었다. 살인의 전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또한 이틀 전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교제살인미수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3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 신고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했고, 이후 피해자의 직장까지 쫓아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그리고 살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벌어졌다.

스토킹 이후 단기간 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이 발생했다면 이미 위기는 임계점을 넘은 상태다. 신당역에서 발생한 전주환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인천 스토킹 교제살인, 그리고 이번 사건들까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여성폭력 범죄의 패턴은 모두 동일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거나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처리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무참히 공격당했다.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검찰에만 있지 않다. 경찰 역시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거듭된 위협 신호에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다”, “동종 전과가 없다”며 경고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 신고 접수가 안 되었다고 변명할 뿐이었다. 여성을 겨냥한 범죄를 막을 수사기관의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도피한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사건은 결코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 스토킹은 여성 살해의 전 단계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했던 대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성폭력의 전개 양상과 근본적 원인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 없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 정부는 빈약한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보완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여성 살해와 스토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국민을 보호하라.

2025년 7월 29일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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