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다 | |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1 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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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다
첫째, 임신중지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의료행위’로, 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있어야한다. 둘째, 임신중지를 중죄로 낙인찍어 의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건강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정안의 의사 거부권 조항은 임신중지를 범죄화의 연장선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 거부행위는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의료법상 중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임신중지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해당 조항은 임상에서의 악용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초기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에 대한 진료 지침조차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제한과 예외 사항을 담은 정부의 개정안은 임상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켜 대다수 의료기관이 임신중지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다. 셋째, 임신중지에 있어 ‘임신 주수의 제한’과 ‘임신중지 사유의 제한’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2021년 이후로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단순히 낙태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임신중지를 보편적인 의료행위의 연장선으로 보고 약물 임신중지 도입과 같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낙태죄 전면폐지 개정안을 지지한다. 또한 여성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촉구한다.
2020년 11월 11일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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