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다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1 14:07:22 조회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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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임신중지는 의료행위이다
정부는 임신중지 범죄화로 여성건강권을 찬탈하지 말라


2020년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임신 주수·사유의 제한,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 의사 거부권 조항 등 치밀한 제한 또한 포함됐다. 이에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중지를 범죄로 간주하고 여성건강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임신중지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의료행위’로, 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있어야한다.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은 산모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산과의학의 초점은,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함을 바탕으로 모체와 태아의 손상 최소화 및 예방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여성은 임신중지를 제한 없이 결정함으로써 본인의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임신중지를 중죄로 낙인찍어 의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건강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 범죄화는 국가가 임신의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 있다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피임 단계 때부터 태아의 형성에 기여하는 남성의 책임은 콘돔 사용률 11%로 철저하게 지워진다. 안전한 성관계조차 선행되지 않는 현실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도사리는 생명의 위협을 홀로 감내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양육을 여성의 일로 치부하는 현실은 여성에게 더 가혹한 육아 부담을 지게 한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개정안의 의사 거부권 조항은 임신중지를 범죄화의 연장선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 거부행위는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의료법상 중죄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임신중지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다.

해당 조항은 임상에서의 악용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초기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에 대한 진료 지침조차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제한과 예외 사항을 담은 정부의 개정안은 임상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켜 대다수 의료기관이 임신중지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다.

셋째, 임신중지에 있어 ‘임신 주수의 제한’과 ‘임신중지 사유의 제한’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 
임신 중후반기 임신중지가 여성에게 위험하므로 주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의학적 근거는 없다. 여성의 임신 중후반기 임신중지 사망률은 자연 사산∙유산 시 사망률 혹은 출산 시 사망률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오히려 주수 제한으로 인해 합법 임신중지 시기를 놓친 여성들이 음성적인 방법을 선택할 경우, 의학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2021년 이후로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단순히 낙태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임신중지를 보편적인 의료행위의 연장선으로 보고 약물 임신중지 도입과 같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낙태죄 전면폐지 개정안을 지지한다. 또한 여성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 의료계에 촉구한다.

 

 

2020년 11월 11일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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