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검경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정계 유착을 규탄한다!
여성의당
2021-01-02 13:31:19 조회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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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검경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정계 유착을 규탄한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경찰청은 전·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7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지으며, 해당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020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여성단체 관계자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외부로 알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청은 그것이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6개월간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사건을 국가적으로 면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사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유야무야식 덮고 가기가 아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증거 목록, 관련자 조사 내역과 피소 내용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당시 부시장), 김우영 부시장, 문미란 전 부시장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어야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해 유관 사건들을 방치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한민국 검경이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회피해온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동일하게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2020년 1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도주의 염려도 없는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의당은 지난 20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애도의 정치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청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방조 아래 피해자에 대한 대규모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에 여성의당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비위 사건들을 묵인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되려 여성들의 입을 막거나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작태에 여성의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가 마르는 코로나 시국에 수십억 국민 혈세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쏟아붓게 된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음에도 당헌까지 뜯어고쳐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여성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무능하고도 몰상식한 여당의 행태를 금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관련 단체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피해자를 좌절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한다. 이들의 행동은 그간 대한민국 여성 인권 신장에 이바지해왔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역사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의 기본 원칙은 피해자 신상 전반에 대한 기밀유지이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선택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안위였다.

여성의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깊은 반성과 성찰을 거쳐 조직 쇄신을 꾀하고, 여성단체의 본분에 부합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총 289개 단체)은 해당 단체를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오고 있다. 여성의당은 이 공동행동의 정의로운 행보에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모든 여성들이 완전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01.02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 김진아, 장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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