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홍대입구역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테러 사건이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020-04-03 18:38:32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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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홍대입구역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명백한 여성혐오 테러 사건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4월 2일,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의 선거 유세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선거운동 중인 자원봉사자에게 달걀크기의 돌을 던진 일이 발생했다. 남성무리는 정확하게 여성만을 노린 것이며,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테러사건이다. 

이지원 후보는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와 매우 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우연히 그 돌에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 남성은 자원봉사자를 한정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다.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던진 것이다. 
 
그 돌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온갖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혐오의 상징이며, 자원봉사자는 여성혐오를 숨 쉬듯이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여성을 상징한다. 또한 여성이 여성을 구하고자 창당된 여성의제정당의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말하자마자 남성들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당사자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추측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발행한 공직선거법 처벌해설 2018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역시 해당 법조(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다.

이 사건은 비단 법리해석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남성 집단에 저항할 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여성폭력의 반증이다. 피해자에게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물으며 피해자의 행위를 검열하는 경찰의 태도와 “경찰에 접수했으면 선관위에서는 따로 할 것이 없다”고 답변한 선관위의 안일한 태도는 여성에 대한 남성 집단의 폭력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동조자의 모습이다.


여성의당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경찰은 해당사건을 단순 폭행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행위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사건을 ‘인지’ 수준이 아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후보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라.

여성이 여성을 구하고 여성에게 안전한 집이 되고자 창당된 여성의당은 이번 테러사건에 크게 분노한다. 테러사건으로 피해 입은 당원이 피해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당은 이 테러사건을 시작으로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사테러 협박, 여성의당에 대한 명예훼손, 후보와 당원들을 향한 악플과 살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여성혐오 폭력자들을 정당의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강경한 법적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당은 남성집단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던진 것은 ‘가부장제’라는 댐의 부스러기이고, 당신들은 그 댐의 썩은 물을 받아먹고 오염된 수혜자일 뿐이다. 여성들은 당신들이 던진 돌을, 댐을 부수는 거대한 해일로 되돌려 줄 것이다.

 

2020년 4월 3일

 

여성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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