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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성추행 가해 교수의 보복성 고소, 무혐의 결정은 정당하다
여성의당
2025-07-31 22:43:53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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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과 가벼운 징계 처분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교내에 게시되자, 해당 교수는 이를 게시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명백한 보복성 고소이며,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서울여대 대학 본부는 교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고작 감봉 3개월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학생들을 고소하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자 한 가해 교수와 권력형 성범죄를 사실상 방치해 온 대학 본부에 맞서 싸운 서울여대 학생들의 용기와 끈기에 연대를 전한다.

서울여대 성범죄 교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성범죄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여성들의 피해사실 폭로를 입막음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보복성 고소 위협 속에서도 성범죄 사실을 공론화한 피해자와, 연대에 나선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더 이상 보복성 고소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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