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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피해자 두고 신상 공개 유보? 경찰은 울산 교제살인미수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여성의당
2025-08-03 17:12:25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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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공격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피해자가 깨어나면 의견을 묻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스토킹범죄, 교제폭력에 미온적 대응으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시켜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더 큰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살인에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가해자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경찰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교제살인미수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즉각 공개하여 교제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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