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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여성테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성혐오적 범행 동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당
2025-11-28 22:09:14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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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여성의당은 미아역 여성테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의 여성혐오적 범행 동기를 분명히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끝내 규명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가해자 김성진은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마트 안에 있던 CCTV를 향해 ‘일베 포즈’를 취했고, "일베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인증 행위에 관해 직접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포함해 모든 조사 기록을 열람했음에도 여성혐오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여성테러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나, 사법부는 여전히 여성테러범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살인·폭행과 다를 바 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편협한 지식에 의존해 게으른 판결을 지속한다면 사법부는 반복되는 여성테러를 예방하기는커녕 방조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여성차별이 심화되는 현재, 여성테러범죄의 증가는 예견된 미래입니다. 여성의당은 하루빨리 여성테러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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