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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대상 성폭력 더 이상 방치말라! 색동원 사건 가해자 엄벌하라
여성의당
2026-05-21 15:14:08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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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지난 18일에 열린 색동원 사건의 1심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은 최소 20명 이상의 여성 입소자들을 강간·폭행·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가해자의 혐의는 오직 피해자 4명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효력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닌 발달장애의 특성이 조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십수 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가득한 조사 환경에서 말로 자기 피해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 장애여성들의 성폭력·학대 피해는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전원을 개별 분석하여 작성된 심층조사보고서는 주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난관 끝에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진술분석관들이 입을 모아 피해자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집요하게 가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나 타당성이 아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중 어릴 적 겪은 다른 성폭력 피해에 관해 언급했던 피해자의 사례를 두고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현재에 투사한 것은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실제 피해 경험의 누적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수사 체계와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폭력 사건 재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장애여성을 향한 성폭력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보고서를 주요 증거로 채택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고인의 여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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