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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채원님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되어야 하는가>에 참석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07-21 22:59:44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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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故이채원님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열린 집담회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명시되어야 하는가>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비리가 알려지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논쟁에 불이 붙은 현재, 사건의 본질이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였다는 점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윤기는 "인생 망하면 봉고차로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며 오래 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왔고,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구매해 예행연습을 하듯 훼손시켰으며, 실제로 불법촬영과 성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여성을 향한 보복심을 다른 여성에게 쏟아내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장윤기가 평소 지녔던 여성혐오적 인식과 여성을 표적 삼은 테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현장 참석자들은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여성폭력이나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것에 사회적,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더라도, 이 사건의 원인에 해당하는 여성혐오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면 비슷한 범죄는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처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여성혐오적 범행 동기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지고 판결문에 적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성평등 인식 및 교육 수준이 현저히 뒤처지는 한국에서 여성혐오라는 개념과 여성테러범죄라는 용어가 아무리 낯설게 여겨질지라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과 유형은 계속해서 분석되고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수년 전부터 여성테러범죄 해결을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해당 범죄를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례 분석과 정책 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테러범죄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성테러가 여성폭력 범주 안에 포섭되어 피해자들에게 응당한 지원과 보호조치가 주어질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끝내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것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며칠에 한 번 꼴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희생당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방식이자,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故이채원님의 푸르른 청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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