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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지혜복을 학교로, 교육의 정의를 제자리로
여성의당
2026-07-25 21:23:38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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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혜복을 학교로, 교육의 정의를 제자리로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선생님의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지혜복 교사가 해고무효를 확인받기까지 915일이 걸렸다.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 곁에 섰던 교사는 오랜 시간 교단을 떠나야 했고,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을 지켰다. 그 시간을 견디며 끝내 학교 안의 성폭력 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지혜복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전한다.

교사로 학생들 곁에 있어야 마땅했던 선생님은 지난 수년간 교육청 앞에서 이 투쟁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교사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의 질서를 흔든 사람으로 취급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할 교육청이 성폭력을 공론화한 교사를 지켜주기는커녕 해고와 형사 고발이라는 보복으로 대응했다.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와 교육행정이 선택한 대응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컸다.

이번 판결은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교사를 학교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법원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사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학교는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공간이 아니라 폭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더는 이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의 신속한 복직을 추진하고 지난 900일의 시간 동안 이어온 위법한 행정에 사죄해야만 한다. 나아가 장기간의 부당한 배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해고와 형사 고발이라는 결정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행정에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교사가 보복성 징계와 고발,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사안을 알린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복직을 외쳐야 하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알린 그 누구도 불이익과 보복을 향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학교가 보장된다. 성폭력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고발을 걱정해야 하는 교육 현장은 학생들에게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내 성폭력을 알린 교사라면 누구든 불이익과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이다. 교육청이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의 체면과 가해자 중심 절차가 아니라,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6. 7. 25.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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