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 전보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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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2026-01-29 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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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복 선생님이 A학교에서 부당하게 전보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들을 지키고자 2년 동안 한 몸 바쳐 싸워 온 선생님의 승리입니다. 학내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지혜복 선생님의 공익제보자 지위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학교 내 성폭력에 맞서는 모든 교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 직후 법정 안에서는 박수와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간 함께해준 모든 분들을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쁨이 지난 날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수치스러운 행보를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복 선생님을 복직시키지 않고, 부당해고와 형사고발까지 동원해 선생님을 위협했던 정근식 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선생님께 사과해야 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해결하고자 길고 험난한 싸움을 이겨내오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복 선생님이 다시 교육 현장에 돌아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A학교와 피해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시는 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공교육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당은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하는 날까지, 처음 선생님을 만났던 날과 같은 다짐으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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