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기괴한 여성차별 은폐, 여성폭력마저 남성 역차별이라 우길 셈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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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2026-01-30 2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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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성폭력 정의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올해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존재하지 않는 ‘남성 역차별’을 제도화하기 위해 실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역사적·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이 여전함에도, 정부는 여성을 챙기는 정책에 남성들이 서운해할까 봐 벌벌 떨며 기본법의 입법의도와 취지까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거세하여 이를 일반적인 폭력으로 희석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구조적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국가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여성 생존권 말살 정책과 다름 없다. 허상의 역차별을 구제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귀중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이 파트너 혹은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피해 보호의 실효성을 보완하기는커녕, 연구용역까지 동원해 ‘남성 피해자’ 발굴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보에서는 여성을 향한 명백한 악의마저 느껴진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여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여성의당은 이미 현행법상 여성폭력의 정의에 여성테러범죄와 여성혐오범죄를 포괄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제도 개선은 연구용역까지 동원해 남성 피해자를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인력과 예산을 전폭 투입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의 생존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남성 표심에 구애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실체 없는 역차별에 행정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제가 절실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라. 아울러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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